본자산 대체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에 앞서 건설중인 자산이란, 유형자산을 건설에 의해 취득하게 될 때, 건설을 개시한 날부터 건설이 준공되기까지 지출된 모든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을 처리하는 미결산 계정을 말합니다.
수익창출에 기여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감가상각도 진행하지 않습니다.
건설중인 자산이라는 말을 들으면 단순히 건물을 짓는 상상을 하실텐데 상품외의 자산이 의도된 용도로 사용/ 판매하기 위한 활동을 할 수 있기 전의 상태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SAP'라는 소프트웨어 또한 건설중자산이 될 수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성격의 무형자산이 되기 전에 설치하고, 구축하기 위해서는 담당 전문가 투입(인력비), SAP 라이센스 비용 등등이 들어가는데 아직 자산은 아니기때문에 건설중자산으로 두고 재료비, 노무비, 경비를 처리하는겁니다.
상품이외의 자산 본자산 대체시점은 대금청산일, 등기일, 사용수익일중 빠른 날로 하여야한다.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1항 3호)
사용수익날이라하면, 당사자간의 계약에 의해 사용수익을 하기로 약정한 날을 말하는 것이나, 별도 약정이 없는경우에는 자산을 양도하는 법인의 사용승낙으로 인해 매수인이 당해 자산을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느 날을 의미합니다.
가액은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은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회사마다 기준이 다르지만 위의 3가지 기준중 빠른 날짜로 진행하고 대금청산일이 제일 빠를 경우,
계약금/ 중도금 / 잔금이 있다면 잔금을 치루는날 (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으로 본자산 대체 처리를 합니다.
내부오더(건설중자산) - 계약금 50,000,000 2/28
내부오더(건설중자산) - 중도금 20,000,000 5/29
내부오더(건설중자산) - 잔금 50,000,000 7/29
정산 - 120,000,000 -> 배부 7/29
단, 잔금처리를 했지만 사용하지 않으면 정산처리는 하지 않고 잔금처리 전 사용한다면 부분 정산처리가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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